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14일 30, 40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창립대회를 2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조직이 태동하면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적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을 제외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원로 변호사들 중심으로 결성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에 이어 3번째 변호사 단체가 된다.
이 변호사가 임시 대표를 맡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은 공동대표체제로 운영되며, 이헌(李憲) 변호사가 총무를, 이두아(李枓娥) 변호사가 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 사법시험 23회부터 작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시 43회까지 청·장년 변호사 1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민변이나 헌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을 띠게 될 이 단체는 공식 발족 이후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물론 소외된 계층을 위해 공익소송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
이 변호사는 새 변호사 단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변협이나 민변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고, 이념에 쏠리고 권력에 흡수되는 현상까지 보여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새 변호사 단체의 출범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히 "민변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으나 지금은 권력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뉴 라이트'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을 포함해 광범위한 시민단체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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