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김 씨는 조만간 재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세계경기단체총연맹의 공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그 인출 사유와 돈의 사용처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들 단체의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전자가 세계태권도연맹 등을 위해 지원한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원심의 판단 등도 모두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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