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할 은행이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예금에 질권(담보물권)이 설정된 사실을 회계법인에는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대로 들어줬다가 10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유원규·柳元圭)는 기업의 왜곡된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잃은 안모 씨(40) 등 주주 5명이 “예금명세서를 부실하게 만든 은행 때문에 감사보고서까지 잘못됐다”며 기업주 이모 씨와 K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2일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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