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7년까지 방과 후 교실 50곳, 지역공부방 42곳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아동 보육료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법정저소득층)보다 형편이 나은 차 상위계층에 대해 보육료의 80%를 지원해준다. 지난해까지는 보육료의 60%만 지원해 줬다.
또 지난해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0%이하(204만원·4인 기준)가구에 대해서도 보육료의 30%를 지원해 준다.
인천시 우성광 아동보육팀장은 “0∼4세 아이의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해야한다”며 “새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대상 주민들의 신청이 저조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셋째 자녀가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씩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032-440-2683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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