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4 23:532005년 1월 14일 2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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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국회 의결을 거쳐 연말쯤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마약 중독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즉시 최대 1년간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게 된다. 또 외래통원치료를 위한 절차도 마련돼 마약 중독자의 치료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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