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겪은 일이다. 물건값 10만5820원을 현금으로 내고 소득공제 영수증을 요청했다. 그런데 계산원이 일반 영수증을 끊어주는 게 아닌가. 다시 소득공제 영수증으로 끊어달라고 했더니, 계산원은 “무슨 영수증을 다시 발급해달라는 것이냐”는 표정으로 필자를 쳐다봤다. 평소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신용카드로 장을 봤지만, 새해 들어서는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현금을 많이 쓰는 편이다. 옆에 있던 동생이 보다 못해 “현금 5000원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때서야 계산원은 사무실에 알아보더니 마지못해 소득공제 영수증을 끊어주었다. 대형마트 계산원들이 현금 소득공제 영수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니 실망스럽다. 관계당국은 현금 영수증에 대한 홍보를 적극 벌여주기 바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