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연이 있어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민사신청과를 방문한 적이 있다. 서류 작성대에 ‘소장 작성용 참고자료’ 바인더가 비치돼 있기에 펼쳐보았다. 목차에는 30여 가지 소장 양식에 60여 쪽의 작성 예문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0여 쪽밖에 없었다. 옆 창구의 직원에게 “내게 필요한 작성 예문 서류가 없다”고 하니, 그 직원은 “소장마다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비치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감안할 때 일반인이 민사소송 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 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지금 사법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법개혁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민원인과 접촉하는 부서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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