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지방소방사로 임용돼 경기 구리소방서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직장을 잃었다.
A 씨는 우연히 TV에서 시청한 강도범행수법을 모방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 전셋집을 보러 왔다며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들러 내부구조를 살폈다.
몇 시간 뒤 혼자 아파트에 다시 간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부 B 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A 씨는 또 “반항하면 자식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뒤 카드를 이용했다.
A 씨는 서울 강동, 광진구의 아파트에서도 두 차례 더 비슷한 수법으로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으며, 신고를 못하도록 주부에게 “휴대전화로 찍은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협박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계획을 세운 뒤 대담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우리 사회 평균인으로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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