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부인 정모 씨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4월 선거참모 2명에게 2억9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의원 본인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헌법소원을 낸 것.
김 의원은 소장에서 "헌법 13조3항은 '국민은 자기 아닌 친족의 행위 때문에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법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조항에 위배되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선거법상 매수,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의 부인 정 씨는 총선 직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종적을 감춘 채 지금까지 도피중이다. 창원지검은 연고지 잠복근무와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사 등 검거활동을 벌인 끝에 2004년 9월 정 씨에 대한 조사 없이 정씨를 기소했고, 창원지법은 정 씨가 불참한 가운데 궐석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선고공판은 4월 말이나 5월 초경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측은 "김 의원도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7년 "금권선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당선무효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자 측근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헌법소원이 이 판례를 뒤집을지 주목된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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