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에 이어 교사가 공정성이 생명인 내신 시험 답안지를 대신 써줬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시험 답안 대리 작성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이 학교 1학년 담임 A 교사(42)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2학기 기말고사의 국사와 사회 과목 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2월 15일과 18일 동료 교사에게 부탁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에 시험감독으로 들어갔다.
A 교사는 시험이 끝나 답안지를 수거한 뒤 우등생의 답안지를 참고해 B 군(18)의 답안지를 완전히 새로 작성했다는 것.
그러나 12월 20일 채점을 하던 해당 교과 교사가 주관식 답안이 너무 완벽하고 글씨체가 어른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겨 B 군을 불러 추궁하면서 답안지 대리 작성 사실이 발각됐다.
미국 유학 중 지난해 3월 이 학교로 전학한 B 군은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15일 자퇴서를 냈다.
현직 검사인 B 군의 아버지는 이날 “우리가 부탁한 게 아니고 교사가 스스로 시험 답안을 작성해 줬다고 아내에게서 들었다”며 “우리 아이는 이과에 갈 것이기 때문에 국사 점수를 높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이 사건을 1개월 가까이 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시교육청 조사가 시작되자 17일 경위서를 제출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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