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한강 무단방류 美 맥팔랜드씨 항소심 집유

  • 입력 2005년 1월 18일 18시 14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덕모·鄭德謨)는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 등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엘 맥팔랜드 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다량의 포르말린 용액을 방류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재판 출석을 거부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한국 법원에 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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