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처리지연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미준수 △서류 정정이나 공무원 실수로 2회 이상 행정기관 방문 △신고 접수 처리 늑장 등이며 신고자에게는 군에서 발행하는 5000원 짜리 농산물상품권(보은군내만 사용 가능)이 지급된다.
피해를 본 주민은 보은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boeun.chungbuk.kr)나 행정계(043-540-3105)를 통해 상품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모든 공문서 윗부분에 ‘잘못된 서비스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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