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며칠 전 서울 양천구에 사는 처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처제는 “형부, 손님들에게 봉지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양천구 신정동에서 한 사람이 문구점 슈퍼마켓 등을 돌며 1000원어치 안팎의 물건을 산 뒤 봉지에 넣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가게 주인들은 무심코 봉지에 싸줬는데 모두 1회용품 무상지급 혐의로 과태료(건당 30만∼300만 원) 고지서를 발부받았다고 한다. 봉지 값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줄은 알지만 동네 영업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에 일일이 돈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신고해 동네 영업점을 애먹이는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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