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노숙자 김모 씨(40)와 이모 씨(38)가 철도공안원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노숙자 지원단체 관계자들과 유족이 입회한 가운데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은 “김 씨는 간경화 말기로, 이 씨는 결핵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다 외상은 전혀 없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서울역 인근 노숙자 100여 명은 22일 서울역 내 화장실에서 이들이 잇따라 숨지자 철도공안원의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역사 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 소동을 부렸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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