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금 30억 빼돌려 주식투자로 탕진

  • 입력 2005년 1월 24일 18시 15분


코멘트
충남지방경찰청은 학교 공금 30억5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4일 대전 모 중학교 행정실장 겸 법인 사무국장 류모 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씨는 2003년 말 학교건물 신축 명목으로 대전시교육청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12억1900여만 원을 학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녀 명의 금융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류 씨는 또 1997년 새마을금고에 예치한 법인 수익용 기본자산 18억4000만 원을 같은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류 씨는 법인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없도록 그동안 가짜 통장과 잔액증명서를 제출해 왔으며 빼돌린 돈을 증권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 학교나 법인 관계자가 연루됐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