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장항제련소 굴뚝 등록문화재 지정 논란

  • 입력 2005년 1월 24일 18시 58분


문화재 당국이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의 전 장항제련소 굴뚝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가진 해당 업체에서는 사유재산 제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이 굴뚝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굴뚝은 일제가 1935년 한국의 금, 동 등을 수탈하기 위해 장항제련소를 세우면서 인근 전망산에 90m 높이로 세웠다. 1989년 제련 공정이 폐쇄됐으며 현재는 LG산전이 매입해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일제의 수탈과 외래 문물의 전래와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상징성이 있어 등록문화재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당시 함께 세워진 국내 3대 제련소 중 북한의 흥남과 진남 제련소가 이미 헐린 것으로 알려져 보존가치가 높다.

그러나 LG산전 측은 이 굴뚝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공장 박용수 공장장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설비 투자 등에 제약이 생겨 곤란하다”며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보존과 관리를 하겠으니 문화재 지정 검토는 철회해 달라”고 충남도에 요청했다.

▼등록문화제▼

역사의 흐름과 지역의 특성 등을 나타내주는 19세기 말 이후의 근대문화유산. 충남도청 건물 등이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일반 문화재에 비해 역사성과 학술성 예술성 등에서 떨어지며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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