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 ‘현상수배 감수’ 각서

  • 입력 2005년 1월 2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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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과 남성 종업원 등 91명에게서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칠 경우 인권침해 및 현상수배를 허용하는 내용의 동의각서를 받은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온 유흥주점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5일 성매매특별법 및 형법(강요죄) 위반 혐의로 경기 양평의 모 유흥주점 대표 김모 씨(4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1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에게서 1인당 3∼8개씩 총 382쪽의 각서를 받았다.

특히 인권침해 및 현상수배 동의서에는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무단이탈하면 현상수배하거나 집 방문, 가족과 친지 면담, 업소 동행 요구, 등·초본 열람을 해도 좋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김 씨는 각서에 종업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게 했으며, 날짜는 공란으로 남겨 김 씨가 필요할 때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성매매특별법상 성을 파는 행위를 목적으로 체결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여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업주들은 이 각서를 내세우며 성매매 여성을 협박해 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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