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제정안을 27일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뒤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지역은 △터미널과 버스 정류장 및 차고지 △자동차극장 △체육시설, 공원, 백화점, 호텔, 종합병원 등의 부설 주차장 △공영 및 민영 노상주차장 △골목길 등이다.
이들 시설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오토바이 제외)가 기준이며 주정차 시에도 엔진을 끌 수 없는 앰블런스, 냉동차, 방송통신 중계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외부 온도가 섭씨 27℃ 이상이거나 5℃ 이하이어서 냉난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 과다차량 단속은 환경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맡게 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