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종길교수 유족에 국가배상 책임없다”…유족 “항소”

  • 입력 2005년 1월 26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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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최종길(崔鍾吉·사진) 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가족이 2002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혁우·李赫雨)는 26일 “유신정권 시절에는 소송을 내기가 어려웠지만 1988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명의로 검찰에 진정을 낸 때에는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객관적 장애가 없었다고 본다”며 “2002년 5월에야 소송을 냈으므로 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항변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민법과 예산회계법상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이내 또는 그로 인한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

그러나 법원의 이날 판단은 2003년 8월 수지 김(본명 김옥분) 사건 판결과는 사뭇 다르다. 1985년 남편에게 살해된 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북한 공작원으로 조작됐던 김 씨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국가가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최 전 교수의 아들 광준 씨(경희대 교수)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며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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