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27 18:142005년 1월 27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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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씨는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날로 시장 직을 잃게 됐다.
우 씨는 2003년 7월 측근 이모 씨를 통해 토석 채취업자 배모 씨로부터 토석 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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