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에 결혼해 6세 딸과 4세 아들을 둔 신모 씨(30). 신 씨는 전처와 헤어지고 2001년부터 장모 여인(30)과 동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듬해 신 씨가 실직해 장 씨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게 되면서 전처소생인 두 아이에 대한 가혹행위가 시작됐다.
장 씨의 폭행은 점점 강도가 세졌고 얹혀사는 처지였던 신 씨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지난해 1월 31일 애들이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자 마구 차고 때려 딸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이 파열돼 숨졌다. 아들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장 씨와 신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고 장 씨의 폭행이 신 씨가 없는 사이에 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아버지 신 씨에 대해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치중·金治中)는 26일 “아이들이 심한 상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 제지하거나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학대를 방조한 것”이라며 신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 씨를 향해 “피고인은 옆집아저씨가 아니라 친아버지라는 점에서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신 씨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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