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퇴직금 삭감 확대

  • 입력 2005년 1월 28일 18시 07분


앞으로 뇌물수수 등 금전비리로 해임되거나 벌금 및 자격정지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퇴직금의 25%를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공무원만 퇴직금의 50%를 삭감하고 금전적 비리로 인해 벌금·자격정지형을 받거나 파면이 아닌 해임된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금전적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며 업무 실수나 음주운전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당정은 또 이들 비리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이나 사업으로 일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지난해 10월 기준 220만1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벌면 연금 지급액의 10∼50%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다음달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이북5도위원회의 업무에서 △반공사상 고취 △국시(國是) 선전과 선무(宣撫)공작 실시 △사상 선도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이북5도위원회의 업무로 △월남 이북5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 관련단체를 위한 지도지원 △후세대 육성지원 △향토문화 계승발전 등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

당정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자부 산업자원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여성부와 건설교통부의 이름을 각각 여성가족부와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확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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