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28 18:192005년 1월 28일 18시 1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당한 대출로 수협에 손해를 끼치고 오랜 기간 변제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심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97년 9월 수협 회장 재직 시 S토건에 회사 돈 2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뒤 7억5000만 원을 이 회사로부터 무이자로 빌려 쓴 혐의와 1999년 2월 승진한 부하직원에게서 사례비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