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8일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군수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신고자 신변 보장조치를 명문화했다.
부조리 공무원의 문책기준은 100만원 미만의 금품 향응은 견책 또는 감봉 조치를, 1000만원 미만에는 감봉 정직 해임을, 1000만원 이상일 때는 파면 조치하도록 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