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金’ 위장수입 국내판매 60억대 세금 포탈후 회사 폐업

  • 입력 2005년 1월 30일 14시 46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李鴻勳)는 금을 수입하면서 관세가 붙지 않는 수출용 원재료로 신고한 뒤 국내에 판매해 6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금 유통업자 우모 씨(40)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 등은 2000년 9∼12월 수출용으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구입한 600억 원 상당의 금괴 6t을 국내에서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다.

수출용으로 구입한 금을 국내에서 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부장은 “우 씨 등은 금을 팔아 이득을 챙긴 뒤 회사를 폐업하는 이른바 ‘자폭(自爆) 수법’으로 막대한 돈을 챙겼다”며 “지난 4년간 116개 업체가 이러한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고, 그 액수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항문과 발바닥에 금을 숨겨 들여오는 방법으로 31차례에 걸쳐 400여kg의 금(시가 42억 원 상당)을 홍콩으로부터 밀수입한 혐의로 조모 씨(50)와 김모 씨(55)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콘돔에 동그란 모양의 250g짜리 금괴를 넣은 뒤 항문에 집어넣거나 양 발바닥에 테이프로 금 1kg씩을 붙인 뒤 양말을 신는 방법으로 금을 밀수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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