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 이용자 차모 씨가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했다고 1000만 원어치의 아이템이 들어 있는 게임계정을 영구 압류한 것은 지나치다”며 게임서비스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면서 청소년 절도, 사기 및 타인계정 도용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업체 측이 ‘현금거래 적발 시 사전경고 없이 계정 압류’ 공고를 했고 게임 이용약관에도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체의 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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