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 동네차별?…지난해 이촌동선 일부승소

  • 입력 2005년 2월 1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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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한강 조망권’은 특정 아파트의 독자적 이익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박해성·朴海成)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K아파트 주민 김모 씨(59) 등 31명이 “한강이 보이는 쪽에서 세운 주상복합건물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시공사 H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은 원고들만의 독자적 이익은 아니다”며 1월 18일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한강 둔치와 직선거리로 290여m가량 떨어져 있어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H 건설 등이 아파트에서 한강을 향해 남쪽으로 30여m 떨어진 곳에 지상 20층(최고 높이 64.7m)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아파트가 세워진 곳은 주거전용지역이지만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 곳은 일조권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고 그 옆에는 동서울종합터미널 등이 들어서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권 이익이 사회통념상 원고들이 사는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해야 할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해도 조망권 침해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 R 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침해를 주장하며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의 법적 보호가치를 인정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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