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동차 부품 생산업체를 협박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공갈 등)로 ‘시민연대21’ 전 사무총장 박모 씨(50)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하고 출국금지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1999년 10월 전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W사 대표에게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부품 납품과정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박 씨가 술자리에서 100만 원짜리 수표로 돈을 받았으며, 돈을 받기 전 W사 간부를 서울 강남 일대 고급 유흥주점으로 불러 2, 3차례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고 밝혔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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