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특정 정당후보 지지 강요 불법”

  • 입력 2005년 2월 1일 18시 08분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후보자 지지를 포기하고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노조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노조에서 시행하는 각종 혜택을 차단할 것”이라는 문건을 발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1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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