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와 충북 일원의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 시설과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272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수종말처리 시설 3개소, 마을하수도 53개소가 각각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총 질소(T-N) 기준을, 횡성과 둔내 하수종말처리장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의 방류기준을 각각 초과했고, 특히 횡성은 2번이나 단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하수도 53개소 가운데도 화천과 양구 등 10개 시·군의 18개 시설은 상반기 적발에 이어 하반기에도 초과된 방류수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많은 환경 기초시설이 기준초과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것은 일부 시군의 경우 2∼3개의 부서가 시설을 분산 관리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데다 지난해 4월1일부로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려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기술지원 및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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