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영장청구 기각한 법원 강력비난

  • 입력 2005년 2월 2일 14시 44분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이 다량  검출된 중국산 인삼류가 최근 불어닥친 웰빙 열풍을 타고 밀수량이 폭증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사진 왼쪽이 국내산 홍삼으로 머리 부분이 짧고 굵은 반면  중국산은 머리가 길며 가늘고 약한 게 차이점이다. 국내산은 2∼3개의 튼튼한 다리가 온전히 붙어 있지만 중국산은 다리가 빈약하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연합]
인체에 유해한 농약성분이 다량 검출된 중국산 인삼류가 최근 불어닥친 웰빙 열풍을 타고 밀수량이 폭증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사진 왼쪽이 국내산 홍삼으로 머리 부분이 짧고 굵은 반면 중국산은 머리가 길며 가늘고 약한 게 차이점이다. 국내산은 2∼3개의 튼튼한 다리가 온전히 붙어 있지만 중국산은 다리가 빈약하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연합]
검찰이 농약 성분이 든 중국산 삼(蔘)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명 중 13명이 기각되자 수사를 지휘한 부장검사가 법원을 강력히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성시웅(成始雄) 형사2부장은 1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례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겠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는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발표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부장검사들이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털어 놓는 경우는 있지만 공식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을 공개적으로 성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성 부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두 분이 피의자들을 심문하면서 '독약을 판 것이 아니냐'고 질책하고도 각각 2명씩 4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독약을 판매한 사안이므로 일단 전원을 구속했다가 사유가 있으면 구속적부심제도나 보석을 통해 석방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라며 "언제부터 독약을 판매해도 구속되지 않는 나라가 됐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이충상(李忠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출된 성분은 독약이 아니라 농약성분으로 어느 인삼에서도 다 검출된다"며 "허용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했는지, 압수물량은 얼마인지 동종전과는 있는지 등을 따져 구속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장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는 17명 전원에 대해 불구속 의견을 냈는데 검찰 표현대로 '독극물'이라면 경찰이 그렇게 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부장은 2일 "경찰이 송치한 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송치를 했는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만 단속 권한이 있어 이 부분만 송치를 했고 유독물 혐의는 검찰이 추가로 포함시켰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은 통상 구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농약덩어리 중국삼이 고려인삼으로 둔갑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농약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중국산 삼(蔘)을 고려인삼 등 국산으로 속여 판 서울 경동시장 일대 상인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중국 삼에는 벤젠헥사크로라이드(BHC)와 퀸토젠(Quintozene) 등 농약성분이 허용 기준치보다 1.5~40배 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成始雄)는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S인삼 업주 송모 씨(49)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모 씨(64·여)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국산 인삼을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인삼산업법 위반)로 임모 씨(54)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03년 7월~지난해 12월까지 BHC가 허용기준치(0.2ppm)의 40배(8.0ppm), 퀸토젠은 허용기준치(1.0ppm)의 1.77배(1.77ppm)가 들어있는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중국산 홍삼 425kg을 고려인삼으로 속여 팔아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국산 홍삼 4년근의 경우 600g 구입가가 8~10만원, 판매가가 12~16만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구입가가 2만원이며, 송 씨 등은 이를 국산으로 속여 6~10만원에 팔아 3, 4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전했다.

살충제인 BHC는 발암 물질이 들어 있어 먹으면 암이나 구토, 경련, 불안, 근육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부패방지용 농약인 퀸토젠도 몸에 붉은 반점을 일으키거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연간 국산 인삼 생산량은 1270t인데 비해 소비량은 1800t에 이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53t을 제외한 470여t이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에 의해 밀수입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인삼류에 대한 관세율이 홍삼 1005.3%, 백삼 222.8%로 크게 높기 때문. 검찰은 앞으로 전문 밀수사범 및 보따리상도 추적 검거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국산과 중국산 구별 방법=국산 홍삼은 머리 부분이 짧고 굵으면서 2, 3개의 튼튼한 다리가 뻗어 있다. 그러나 중국산은 머리가 길고 가는데다 다리도 1, 2개 빈약하게 있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몸통과 다리의 색깔도 다르다. 국산은 다갈색 적갈색 등 비교적 밝은 데 비해 중국산은 담갈색 흑갈색 등으로 어둡다.

국산은 구수하고 연한 인삼 냄새가 나고 몸통을 자르면 나이테를 볼 수 있지만 중국산은 향이 약하고 쉰 냄새가 나기도 한다.

포장지에 검사필증과 원산지 등급 생산자 이름 등이 표시돼 있는지, 가격이 크게 싸지 않은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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