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관악산 등산로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던 무속인 손모 씨(38·여)를 자신이 직접 만든 사제총 등 흉기로 위협해 7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2003년 6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관악산 일대에서 등산객의 금품을 빼앗는 일명 '관악산 다람쥐' 강도사건이 빈발하자 여경을 등산객으로 위장시켜 잠복근무를 하다가 차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차 씨는 보안장비업체인 S사를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되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닐 것처럼 보이는 무속인과 혼자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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