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02 18:032005년 2월 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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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생에 대해 재시험을 실시하거나 직접 고발할 것을 서강대에 요구했으나 대학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관련 감사 자료를 첨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2005학년도 서강대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김 교수 자녀가 논술시험에서 모범답안과 거의 유사한 답안을 내 지원자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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