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에 따르면 다른 은행에 연체금이 없는 ‘대구은행 단독 신용불량자’ 또는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5월까지 접수해 6월 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구은행 단독 신용불량자 중 연체금 100만 원 이하 채무자가 대구와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 등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간당 2만원으로 계산해 해당 원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
또 연체대출금 1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최소 5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연체이자액 감면 등을 혜택을 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 설치된 ‘신용회복 상담 전담창구’에 가거나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 ARS(1588-5050-620) 등을 이용하면 된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