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입력 2005년 2월 3일 14시 07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가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진 뒤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위)이 대심판정 밖에서 헌재의 결정에 지지하며 파이팅을 외지고 있는 가운데 하유집 성균관 가족법대책위원장(아래 오른쪽 2번째) 등 성균관 관계자들(아래)이 굳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나가고 있다.[연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가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진 뒤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위)이 대심판정 밖에서 헌재의 결정에 지지하며 파이팅을 외지고 있는 가운데 하유집 성균관 가족법대책위원장(아래 오른쪽 2번째) 등 성균관 관계자들(아래)이 굳은 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나가고 있다.[연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일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한 호주제는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 된다"며 서울서부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호주제는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호주를 정의한 민법 제778조와 자녀의 입적을 규정한 제781조 1항, 부부간의 의무를 정한 826조 3항이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결정으로 호주제 관련 법 조항들은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갖게 됐으며 호주제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법적 장치"라며 "이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주제는 신분관계 형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으로 남녀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면 신분관계 공시 증명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법 개정 때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일 권성(權誠)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은 전통문화에 기초해 호주를 정의한 민법 제778조는 합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으며 제781조 1항과 제826조 3항 일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호주제 관련 위헌 심판은 2001년 4월 당시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이 이혼한 뒤 자녀를 자신에게 입적(入籍)시키려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제청 신청을 한 양모 씨(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신청하면서 시작돼 지금까지 8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2003년 11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5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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