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21일부터 재등록하세요”

  • 입력 2005년 2월 3일 18시 00분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은 다시 등록해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세요.”

행정자치부는 노숙자나 무연고자, 채무자 등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21일부터 4월 8일까지 47일간 일제 재등록을 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국민연금을 타지 못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직업교육과 재취업, 금융거래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64만2864명 정도.

행자부는 이번 재등록 기간에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최고 10만 원)를 절반까지 줄여주고 재등록 때 내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5000원)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150원)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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