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업도 대학부지에 기숙사 건립가능

  • 입력 2005년 2월 3일 18시 05분


앞으로 대학 부지 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지역문화센터나 기숙사 등 교육 및 공공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기업 등이 나중에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제3자의 대학 부지 내 건축물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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