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어떻게…강제수사권 없어 자발적인 진술 유도▼
위원 15명(민간 인사 10명, 국정원 인사 5명)과 조사관 20명이 달라붙어 7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게 된다. 위원들은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팀을 짜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을 교차해 맡도록 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더 많은 위원과 조사관이 배정될 수도 있다.
민간위원 측 간사인 안병욱(安炳旭) 가톨릭대 교수는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위원들의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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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조사는 국정원 보관 자료 검증과 당사자 진술 청취 등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점. 국정원 관계자는 “선배들에게 ‘진실을 규명하고 밝혀야 국정원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자발적 진술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사법 처리는…불법 드러나도 시효 지나 처벌 힘들듯▼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7개 사건 대부분이 1960, 70년대에 있었던 일이다. 공소시효가 가장 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도 15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중단하도록 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질 경우 형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형법불소급의 원칙상 과거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국가의 불법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5년 이내 또는 그로 인한 손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들의 인지 시점을 언제로 인정하느냐다. 2003년 법원은 1985년 남편에게 살해된 뒤 북한 공작원으로 조작된 ‘수지 김’ 씨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위법 행위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에 4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재판부는 1973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최종길(崔鍾吉) 전 서울대 교수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지난달 “시효가 지나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 ||
성명 | 연령 | 직책 |
오충일 | 65 | 6월 사랑방 대표 |
안병욱 | 57 | 가톨릭대 교수 |
손호철 | 53 | 서강대 교수 |
이창호 | 51 | 경상대 교수 |
박용일 | 59 | 변호사 |
문장식 | 69 | KNCC 인권위원장 |
임종률 | 52 | 실천승가회 의장 |
곽한왕 | 48 | 천주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 |
한홍구 | 46 | 성공회대 교수 |
김갑배 | 53 | 대한변협 법제이사 |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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