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택(李相澤·민주당 비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에 대한 자활능력 증진과 생활안정 등을 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이행,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 복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 등의 업무를 맡기게 된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30인 이내의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할 예정.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장애인이 직접 참여,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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