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는 오전 8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8시∼오후 2시에 주차 요금을 징수한다.
그밖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처음 차를 세운 뒤 30분까지 기본요금 600원을 받고 10분을 초과할 때 마다 300원씩을 징수할 방침이다. 전일 주차비는 6000원, 월 정기 주차비는 6만원.
장애인 차량과 긴급 및 공무 차량 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 시는 한편 6월부터 시의회 옆 소규모 운동장 주변 공터 주차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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