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04 01:272005년 2월 4일 0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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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당선 이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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