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화 수입추천제는 2001년 5월 음비법이 개정되면서 그 규정이 삭제돼 현행 음비법을 고칠 필요는 없지만, 2002년 1월 영화진흥법 개정 때 6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외국영화를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 따라서 이번 결정은 헌재가 영화진흥법의 개정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측면이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하고 배포할 때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를 규정한 것은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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