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적법한 운행도 소음 크다면 배상”

  • 입력 2005년 2월 4일 18시 16분


지하철 운행 구간의 설치·관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이후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진권·金鎭權)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은 서울지하철공사가 “구간 공사가 잘못되지 않은 만큼 소음피해에 대한 책임은 없다”며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주민 716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3일 “지하철 공사는 주민들에게 모두 2억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철 구간의 공사가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지하철 운행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오전과 한밤중에 휴식과 수면을 방해할 정도였다”며 “여러 번의 민원 제기 끝에 지하철 공사가 마련한 대책도 소음 방지 효과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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