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1 17:552005년 2월 11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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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가 고령인 데다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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