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조달본부 “외국업체도 뇌물금지 서약해야”

  • 입력 2005년 2월 12일 01시 10분


국방부 조달본부는 앞으로 국방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외국 업체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금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 관련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 업체는 의무적으로 뇌물 공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서약을 위반하면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조달본부는 조달 입찰에 참여한 국내 업체에 대해서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뇌물 공여 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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