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2 01:102005년 2월 12일 01시 1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따라 앞으로 군 관련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외국 업체는 의무적으로 뇌물 공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서약을 위반하면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조달본부는 조달 입찰에 참여한 국내 업체에 대해서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뇌물 공여 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