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소음시위’ 첫 입건…기준치 8dB 넘어

  • 입력 2005년 2월 12일 01시 56분


대구 중부경찰서는 집회 장소에서 확성기로 85dB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집시법상 소음 유지 명령 위반)로 11일 대구지하철 노조 간부 전모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9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소음 관련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기는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11월 5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2차례에 걸친 ‘소음 유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성기를 사용해 기준치(주간 80dB)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다.

경찰은 “앞으로도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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