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재판 불합리”…‘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보석 결정

  • 입력 2005년 2월 13일 18시 13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입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13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 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된 황모 씨(21)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황 씨 측이 “정치권이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혐의로 신체가 구속돼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석신청한 것을 이 판사가 받아들인 것.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사법사상 최초로 무죄를 선고해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지난해 9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 동안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이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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