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한국에이스개발컨설팅 영업직원들이 “철거 예정인 이 건물을 사면 1년 이내에 장지, 발산지구에 있는 33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자 부인 명의로 건물을 샀다.
하지만 부동산 회사는 장지, 발산지구 대신 서울 강일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시간을 끌다가 1년이 지나도록 입주권을 주지 않았다.
뒤늦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신길동 무허가 건물과 장지, 발산 택지개발 예정지구 입주권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김 씨처럼 ‘택지 개발지구의 33평 아파트 입주권’에 현혹돼 이 회사에 무허가 건물 매수 대금으로 6000만 원 안팎의 돈을 낸 사람은 65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문규상·文奎湘)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1년 12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66명으로부터 49억96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국에이스개발컨설팅 운영자인 윤모 씨(4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텔레마케터와 전문 영업사원 등 100여 명을 거느린 윤 씨의 회사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사기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속지 않으려면 도시개발공사나 해당 구청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서울 시내 곳곳에 붙어 있는 ‘장지, 발산지구 33평 아파트 6000만원’ 현수막의 상당수는 사기성이 짙다”고 전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