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지정

  • 입력 2005년 2월 15일 17시 51분


최근 철새들이 많이 찾는 서울 중랑천 하류가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청계천과 중랑천이 합쳐지는 지점부터 한강과 닿는 곳까지 중랑천 하류 3.3km 유역 18만 평을 3월부터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중랑천 하류는 겨울철새인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넓적오리, 여름철새인 백할미새 등 총 40여 종 4700여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시민 출입이 통제된다. 현재 이 일대 둔치는 시민들의 산책 및 조깅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시는 서울숲 공사와 맞물려 조성중인 자전거길(2.7km) 노선을 보호구역 바깥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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