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중 시간제근무 가능

  • 입력 2005년 2월 15일 18시 03분


육아휴직한 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부분근무 공무원제’가 도입된다.

또 6개월 이상 휴직자 자리에 한해 실시해 온 대체인력 활용제가 6개월 미만 휴직자 자리에도 확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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